[사례] 김인수(만 3세 남, 가명)네 집은 이웃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당했다. 폭언과 욕설 등으로 종일 아동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모는 인수를 낳은 후, 심한 산후 우울증에 시달려 왔으며, 경제적 어려움마저 겹쳐 학대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었다. 친모가 학대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 인수는 원 가정에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3년 후 어느 날, 울음소리가 종일 계속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또다시 신고되었다. 과거처럼 심한 욕설 및 폭언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친부와 친모는 육아에 매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친모와 상담하기 위해 방문하기를 몇 차례, 하지만 거부적인 태도로 서비스에 응하지 않았다. 학대행위자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강제적인 조처를 할 수 없는 현실 탓에 오늘도 인수네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다.
사례에 나온 인수처럼 방치되거나 학대받고 자란 아이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올해 10월에는 만 3세가 되기 전 방치되거나 학대받고 자란 아이는 뇌가 다른 아이보다 축소되고 어두운 부분이 많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 건수(05년:8,000건→11년:10,146) 및 아동학대 판정건수(05년 : 4,633→11년 : 6,058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 부모의 손에 일어난다.
▲ 2011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발췌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사법처리 절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복지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법무부)이 국회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보장특위에서 논의를 거쳐 국회 제출(9월5일)되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부모교육 의무화
육아 스트레스 등, 자녀양육법 미숙에서 오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호자 등 부모교육 수강 근거 도입
▶ 학대경력자 취업제한
아동학대범죄로 형 또는 보호처분 선고받은 자는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등을 제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아동학대의심사건의 통보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과정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이면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
▶ 취학지원
피해 아동의 원활한 취학 지원을 위하여 수업연한의 단축 등 취학을 위한 조치 및 피해 아동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근거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주요 내용
▶ 처벌 강화
보호자에 의한 학대 처벌강화,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상습범, 미수범 처벌 규정 마련
▶ 신고요건 확대
누구든 아동학대사건뿐만 아니라, 학대가 의심 사건도 신고토록 강화.
▶ 학대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시 즉시 가정법원에 통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사법권 강화
▶ 재범방지 수강 명령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병과
▶ 진술지원
피해 아동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해 진술 조력인을 양성 및 필요한 경우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인 11월 19일을 맞이해 위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와 지역 내 아동 관련 기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지지프로그램 및 피해자 치료보호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김효정 기자 manacula@brainworl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