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들고, 7월부터는 치매환자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 업무계획'에 따르면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환자 부담을 줄이고 경증치매 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복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별 복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노후생활 안정, 빈곤 탈출과 생활보장, 출산과 양육 지원 강화, 건강한 삶 보장,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 등 5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선택진료 환자부담을 35% 축소한다.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대학병원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 받을 경우 수술, 검사 등에 건강보험진료비의 20∼100%를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선택진료비를 기존 20∼100%에서 15∼50%로 인하시킬 계획이다. 또 오는 2015∼2016년에는 선택진료 의사수 기준을 현행 80%에서 30%까지 줄이고 2017년부터는 선택진료제도를 건강보험제도 안으로 흡수한다. 이 경우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부담은 평균 64%까지 줄어든다.
6인실 이상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던 일반병상 기준도 올해 하반기부터 4인실까지 확대한다. 4인실의 경우 환자 부담은 상급종합병원 평균 6만8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줄고, 종합병원은 3만 9000원에서 1만 2000원, 병원은 3만 2000원에서 9000원으로 줄어든다. 또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보유 기준(현행 50% 이상)도 2015년 7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간병서비스도 병원 입원서비스에 포함된다. 그동안 간병인 고용, 보호자 간병 등 간병부담은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계되는 등 전액 환자 부담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공공병원 등 33개 병원부터 시범적용되며,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18년부터 전체병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치매환자 지원 강화
치매환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경증치매 환자 약 5만 명에게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속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증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 치매예방 및 가족지원강화 계획
또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을 위해 ‘가족휴가제(respite care)'를 이용할 수 있다. 치매환자 보호 가족이 2∼3일간 단기보호시설에 치매노인을 입소(연 2회)시킬 수 있다. 2015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이 2년마다 치매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검진제도도 개편한다.
복지부는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부모가 필요한 날에 원하는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반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8월 국공립,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한편, 복지부의 제도개선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약 1%의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 전은애 기자 hspmaker@gmail.com ㅣ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