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스마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AI 로봇배송 근간 마련

행안부, '스마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AI 로봇배송 근간 마련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2022∼2026) 수립·시행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하여 향후 5년간(’22.∼’26.) 주소정책의 비전(주소로 안전한 나라, 주소로 편리한 나라, 주소가 자원인 나라)과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전 국토의 이동경로와 접점이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도록 주소정보 기반시설(디지털 주소정보(전자지도), 현장의 안내시설(건물번호판 등))을 2배 이상 확충하고, 주소정보기반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아래 이미지)를 구축하여 1조 원대의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주소정보기반 D.N.A. 생태계(예시) (이미지 출처=행정안전부)


종전에 주소는 개인·회사의 거주·소재지를 의미해 왔으나 인공위성, 인공지능 등의 발달로 현실과 가상세계(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등)의 연결 매개체이자 사람과 로봇의 위치 식별자인 주소정보로 발전하고 있다.

주소정보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융·복합하는 최상의 데이터로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가 주도로 생산·관리·유통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향후 5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할 주소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과 로봇 모두에게 고루 인식되는 촘촘한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주소정보는 생활과 행정에서 사용되는 장소의 단위 인프라로 촘촘할수록 다양한 서비스 창출의 양분이 된다.
 


둘째, 사람과 지역에 상관없이 고른 주소정보를 부여하고 주소활용 취약계층과 지역의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사람의 왕래가 적은 지역에도 주소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계인구의 방문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셋째, 미래 새로운 산업군으로 1조 원대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소기반 혁신서비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인프라를 공공부문에서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공통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넷째, 최상위 데이터로서 주소정보를 유통하고 융·복합하여 응용할 수 있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한 변화 탐지 기술, 인공지능을 이용한 주소 자동 부여, 지식그래프를 이용한 장소 지능화 기술 등 첨단기술이 도입된다.

사물주소, 공터에 기초번호 부여로 등산 중 의식을 잃은 응급상황에서도 숲길 등에 부여된 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로 위치 설명이 가능해지고, 비닐하우스 농가, 점심 배달이 필요한 경우 농로 주소 부여 등을 통해 농로 옆 비닐하우스에 부여된 주소로 배달이 가능해지고,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심정지 당한 환자 발생시에도 지하철역 화장실을 비롯해 물품보관함, 소화전 등에 도로명주소 또는 사물주소를 부여해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 진다.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창출도 기대할 수 있는데, 외딴 섬마을 할머니께 생신 선물 발송시, 이전에는 섬에 들어가는 배가 없는 날은 배송 불가했으나 선착장에서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드론배달점으로 드론을 이용해 선물 배달이 가능해지고, 캠핑장에 설치된 드론배달점으로도 배달이 가능해지고, 복잡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꽃집 검색시에도 실내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꽃집까지 보행길을 안내받아 꽃 구입이 가능해진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가 물리적 위치를 알리는 것을 넘어 사람과 인공지능 간 위치 소통 수단이자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며, “디지털시대에 맞는 주소정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조성을 통해 주소정보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 이지은 기자 smile20222@gmail.com | 사진 및 자료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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