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영화 '암살' 우리의 해방은 아직 미완이다!

[기자칼럼] 영화 '암살' 우리의 해방은 아직 미완이다!

전은애의 뇌로 보는 세상

터질 듯 터질 듯 터지지 않은 수류탄….결국 수류탄은 피시식 연기를 내며 꺼지고, 이를 지켜보던 적들은 순식간에 수류탄을 넘어 공격을 시작한다.

영화 <암살>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장면이다. 시종일관 펑펑 터지며 시원하게 결말을 향해 내달리던 영화에서 갑자기 불붙은 수류탄이 꺼져 버리니 가슴이 턱 막혀버렸다. 영화 <암살>은 일제 치하 35년의 아픔이 다 치료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 영화 <암살>의 한 장면. (감독 최동훈, 제작 케이퍼필름)


1949년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 일제 치하 34년 11개월 동안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고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반민특위)가 구성되고,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이 통과된다. 이 법에 의하면 친일행위를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친일파 처벌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여러 차례 발표하고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반민특위의 활동을 불법 시 했다.

1949년부터 약 1년간 680여 명이 조사를 받았으나 집행유예 5명, 실형 7명, 공민권(참정권)정지 18명 등 30명만이 처벌받았다. 실형 선고를 받은 7명도 이듬해 봄 재심청구 등으로 모두 풀려나며 친일파 숙청 작업은 용두사미로 끝났다. 그리고 남아있는 친일의 잔재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를 형성했다.

지난 7월, 독일 법원은 아우슈비츠에서 나치 친위대 경비병으로(을) 복무했던 94세의 오스카 그뢰닝에게 30만 명의 학살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뢰닝은 수용자들의 금품을 압수해 계산하는 일을 하며 '아우슈비츠의 회계원'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한다. 로널드 로더 세계유대인의회(World Jewish Congress) 회장은 "그뢰닝은 큰 기계의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수백만 명을 집단학살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나치 전범과 친나치 민족반역자들에게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여전히 체포해 법정에 세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해방된 100여 개의 국가 중 민족반역자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세습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해방 70주년 우리는 다시 이 말을 되새겨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희망은 없다!"

34년 11개월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다. 아직 우리의 해방은 미완성이다.




글. 전은애 기자 hsp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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