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인성평가 대입 반영',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칼럼] '인성평가 대입 반영',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교육부가 최근 인성(人性) 평가를 대학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인성 문제가 한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시의성 있는 조치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16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항목에 인성평가 시행 항목을 추가해 이를 실시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올해는 교원을 양성하는 전국 10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일반대학의 참여도 이끌 것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도 이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 진학지도를 해야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관련 내용 파악이 되지 않아 난리라고 한다. 사교육계에서는 벌써부터 '인성'을 가르치는 수업을 구성하거나 학원이 개설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황급히 "기존에 없는 인성 평가가 새롭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인성 평가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진화에 나섰다. 기존 수시모집 시 사용되는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 등과 같은 서류에 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추가한다는 것. 주요 과목 외 봉사활동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문제는 기존에도 해오던 방식으로는 제대로 인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덕시험 점수를 100점 받았다고 하여 그 학생의 도덕성이 100점이라고는 할 수 없듯이, 서류에 질문이 추가된다고 하여 그 학생의 인성을 제대로 알 수 없다. 교육부에서는 대입 면접 시 주제토론을 하면서 학생들의 '미세한 반응'을 면접관이 걸러내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학생 인성을 알아볼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인성교육진흥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199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5월 26일 대표발의 된 지 7개월 만이다. 이번 법안은 역대 최다 규모인 102명의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국회는 “미국이나 독일 등이 인성교육 관련 조항을 갖고 있지만 독립된 법으로 인성교육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의 의미를 밝혔다.

인성교육진흥법 제1조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부는 인성교육진흥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야 할 것이다. 시행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평가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시행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전문가와 기관이 협조하여 가장 바람직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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