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소두증 유발, ‘지카바이러스’ 제4군 법정 감염병 지정

신생아 소두증 유발, ‘지카바이러스’ 제4군 법정 감염병 지정

보건복지부, 의심환자 진료시 즉시 신고의무화

전 세계적으로 뇌 발달이 덜 된 아이가 태어나는 소두증(小頭症)에 대한 비상이 걸렸다. 신생아의 머리둘레는 통상 34~37cm인데 비해 소두증 신생아의 경우 32cm 이하로, 두뇌발달이 이뤄지지 않아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을 유발한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 환자 발생 국가.(자료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9일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나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법정감염병 지정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나 의심환자, 추정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시 감염병예방법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지카바이러스에 걸리면 37.5도 이상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중 하나 이상이 동반된다.

이러한 증상 및 증상 시작 전 2주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경력을 감안하여 감염증이 의심되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없는 경우 의심환자, 동일한 조건에 진단을 위한 추정 진단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을 추정환자라 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추어 현재 지카바이러스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17개 시도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및 신고 기준을 안내하여 법정감염병 지정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지카바이러스 관련 최신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로 확인하면 된다.

글. 강현주 기자 heonjuk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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