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이하 인성법)이 통과된 이후로 가장 바빠진 것은 각 시·도 교육청이다. 일선 학교의 인성교육이 의무사항이 되면서 교육감은 매년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곳은 대전이다.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9일 인성법이 통과되자 이듬해인 올해 1월 1일 대전광역시 조례 제4405호로 ‘인성교육 진흥조례’를 발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국회 인성법을 교육청 차원으로 재정비하여 조례를 마련하였다. 눈에 띄는 것은 제6조 ‘공청회’에 관한 부분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 공청회를 열어 학부모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이름으로 지난 1월 23일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하기 위해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인성교육에 성폭력 예방과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이 눈길을 끈다. 또한 제주교육청 산하 ‘인성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인성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본래 인성법에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재원 문제로 수정되었던 부분이 제주에서는 도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인성교육과정인 ‘어울림체험과정’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1박 2일 인성캠프인 어울림체험과정은 협동심 기르기, 모둠토의, 나라사랑 통일안보교육, 상황놀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2016년부터 부산시내 전 초등학교에 필수 과정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은 3월 11일 초·중·고·특수학교 인성교육 업무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15학년도 인성교육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시교육청이 인성교육에서 특별히 주안점을 둔 것은 ‘효(孝) 교육’이다. 효 실천 중심학교를 선정하고 효 지도사를 활용해 일선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3월 23일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젝트’를 공개한 바 있다. 인성교육 목표를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확산’으로 정한 세종시교육청은 실천적 인성교육에 중심을 두고 학기별 1회 인성교육 실천 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학부모 교육 자료를 별도로 제작하고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도 개최할 예정이다.
인성법의 시행 일자인 오는 7월 21일에 맞춰 교육부에서는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않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속속 인성교육에 대한 각 교육청의 계획과 방향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강만금 기자 sierra_leon@l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