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성교육진흥법,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기획] 인성교육진흥법,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인성교육진흥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서 인성교육진흥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014년을 이틀 남기고 열린 이 날 임시회에서 국회는 지난 세월호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듯 그동안 여야 정쟁으로 밀리고 밀렸던 인성법을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표로 가결했다.

▲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정부·경제5단체간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1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이하 인성법)이 처음부터 국회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인성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뜻있는 몇몇 의원, 그리고 교육관계자들이 모여 2013년 논의가 이뤄졌다.

그랬던 인성법이 세간의 화제를 모으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것은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 때문이었다. 그 누구도 보고 싶지 않았지만 봐야 했던 대한민국의 실상은 참담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지고자 하는 이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도 없었다. 결국 수백 명의 생명이 꽃을 피우지도 못한 채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스스로 큰 질문을 던지기에 이르렀다.

‘우리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에 대해 국회가 내놓은 해답이 바로 인성법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개혁 논의와 함께 제기된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인성법의 통과를 이끈 원동력이었다.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세월호 참사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브레인미디어>는 세계 최초로 법제화된 ‘인성교육’의 의미와 그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성법에 대한 국회, 그리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함께 모색한다. 

글. 강만금 기자 sierra_leon@l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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