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일선 학교 인성교육 의무화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일선 학교 인성교육 의무화

[기획] 인성교육진흥법,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 인성법 주요 내용 살펴보기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3004호)은 고도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인간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이라고 본다. 좀 더 장기적이고 진정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기술 발전과 활용의 주체인 인간이 인성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 인성교육진흥법 주요내용 살펴보기

진흥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부장관은 과거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같이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정부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인성법의 시행 일자인 오는 7월 21일에 맞춰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시행령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매년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된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가 인성교육 과정 전반에 관한 심의를 맡는다.

특히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일선 학교에서의 시행 방침과 인성교육 전문기관 및 인력양성 부분이다. 오는 7월부터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 총예산의 일정 비율을 인성교육비로 배정해야 한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된다. 현재는 교육부의 인증을 부여받아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이 2014년부터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인실련은 한국교총 회장인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인실련은 3명의 인증심사위원의 평가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가린다.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은 관련 단체나 기관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성법 원안에는 '인성교육진흥원'을 만들어 인성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정부 주도로 만들고 인성교사를 양성, 재교육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조직 신설에 따른 상당 규모의 예산 확보 문제와 교육부 소관 기관 증가 문제를 이유로 삭제되었다. 

강만금 기자 sierra_leon@l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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