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만족도↓·자살률↑‘ 대한민국, 인성교육진흥법으로 희망 찾는다

‘삶의 만족도↓·자살률↑‘ 대한민국, 인성교육진흥법으로 희망 찾는다

[기획] 인성교육진흥법,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ㅡ 국회, 물질 대신 인간의 가치 중시 여기는 대한민국으로 방향 제시

▲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정부·경제5단체간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1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성교육에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5년을 인성교육의 원년으로 만들어봅시다!”

인성교육진흥법(이하 인성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인성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다음 날 이렇게 강조했다. “정신문화를 배우고 보고 느끼기 위해 수천만의 관광객이 몰려오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도 함께 덧붙였다.

정 의장을 필두로 사상 최다 의원(102명)이 발의한 인성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3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인성법 통과에 힘이 실린 것은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를 겪은 후였다. 수차례 관련 소위의 회의와 논의를 토대로 올해 1월 20일 법률 제13004호로 제정된 인성법은 오는 7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성법 통과는 대한민국이 마주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뤄진 기회이다. 대한민국의 단면을 보여주는 수치는 다음과 같다. ▲긍정경험지수, 143개국 중 118위 (UN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 3월 20일’ 기념 갤럽 조사) ▲자살률, 173개국 중 3위 (‘2014년 자살 예방 보고서’ 세계보건기구 조사)

삶에 관한 만족도를 수치화한 결과, 대한민국 국민의 만족도는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대신 자살률은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다른 나라의 수치도 함께 비교했더니 국가별 긍정경험지수와 자살률은 반비례했다.

▲ UN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을 기념해 갤럽이 지구촌 143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59점을 받아 118위에 올랐다. 오랜 내전을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같은 순위였다. [이미지=갤럽]

삶에 대해 스스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즉 인간의 존엄성, 인성이 사라진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단 두 가지. 자살 혹은 타살이다. 이는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보다는 돈이나 학벌, 직위처럼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 얻는 상대적 만족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잘 나타난다.

이런 현실에서 국회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인성법)을 통과시킨 데에는 큰 의미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가 우리나라의 방향 전환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돈과 같은 물질에 밀려버린 인간의 가치를 되살리는 전환점이자, 1등만 살아남는 경쟁 위주의 우리 교육에 삶의 의미와 공동체의 가치를 돌이켜보는 귀한 계기를 마련했다.

여기에 인성법의 핵심을 우리나라 건국이념이자 교육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에 두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인성법은 제1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한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는 홍익인간 정신에 교육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인성교육에 대한 법은 다른 나라에도 있다. 미국은 1994년 ‘학교개선법’을 연방법으로 제정했고, 캘리포니아 등 18개 주에서는 학교 인성교육이 의무 규정이다. 독일도 교육법에서 학교 교육의 첫째 목표를 인성교육에 두고 있다. 싱가포르는 모든 초·중학교에서 인성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추진 중이다. 그러나 법명 자체에 ‘인성교육’이 표시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게다가 우리나라 인성법은 인성교육을 학교 밖으로 확대하고 있다.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상호 유기적·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만금 기자 sierra_leon@live.com
ⓒ 브레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 뉴스

설명글
인기기사는 최근 7일간 조회수, 댓글수, 호응이 높은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