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제출..."인성, 정규 교과목으로 교육해야"

'인성교육진흥법' 제출..."인성, 정규 교과목으로 교육해야"

여야 의원 100명 발의...교육부장관 소속 '인성교육진흥위' 신설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안이 26일 여야 의원 100여 명의 뜻이 모여 제출되었다. 제정안은 초·중·고교 교과 과정에서 인성 교육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성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인성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와 인성교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인성교육진흥원'을 각각 신설토록 했다.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와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정의화 의원(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성교육지원법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인성교육진흥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인성교육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인재(人災)였다.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윤리의식이 실종된 상황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서로 존중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정 의원은 "우리 청소년이 인(仁)과 예(禮)를 갖춘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인성 교육의 목표"라면서 "인성(人性)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고 말했다.

국민인성교육실천포럼은 지난해 2월 만들어졌다. 여야 의원 50여 명이 소속된 포럼으로 10여 차례의 공청회와 세미나, 간담회 등을 진행해왔다. 

글. 강만금 기자 sierra_leon@l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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