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선행학습 금지법을 18일 통과시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강은희,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이 법안에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고, 학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도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특별법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고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등 사교육이 필요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행학습은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약 2~3년 후에 배울 교과과정을 미리 공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학생 10명 중 7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선행학습을 한다. 지난 9월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에 참여하는 응답자의 72.8%가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하고 있고 학교 진도보다 1.3개월 정도 빠른 경우가 54.6%, 한 학기 빠른 경우가 23.5% 등을 차지했다.
이번 법안에는 학교의 입학전형이 해당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으며 국립학교 및 대학의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의결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했다.
학교의 장에 대해선 학생이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선행교육에 대해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선행학습 예방 목적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선행학습의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글. 전은애 기자 hspmak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