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열진통제인 (주)한국얀센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ml와 500ml을 판매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금지 대상은 해당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3년 5월에서 2015년 3월까지로 다양하며, 물량은 100㎖이 130만병, 500㎖는 32만병으로 잠정 집계됐다.
(주)한국얀센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은 오는 23일부터 병·의원에서의 처방금지, 약국 및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금지됐다. 한국얀센은 보건 당국의 강제 회수 여부 결정과 무관하게 시중 유통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전량을 자진 회수키로 했다.
식약처는 "현재 (주)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해당 제품의 대체 가능 의약품은 총 34개 제품이 있다
글. 전은애 기자/ hspmak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