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의 2014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11월 7일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는 수능 시험장에서 해서는 안 될 부정행위와 반입 불가능한 물품, 가능한 물품을 공개했다.
부정행위라고 판단되는 것은 11가지로 명시되었다. 컨닝에 간주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방송이 나온 뒤에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니 시간 관리에 철저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수능 시험장에 가져가서는 안 되는 물품을 공개했다.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가 달린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는 가져가면 안 된다. 또한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을 표시해주는, 일명 '수능시계' 외에 다른 기능이 있는 시계도 안 된다.
수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물품도 발표했다. 신분증과 수험표는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 외에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검은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검은색, 0.5mm)은 가져갈 수 있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와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져갈 수 있으나, 스톱워치나 문항번호 표시 등 다른 기능이 있는 시계는 가져가면 안 된다.
단, 수능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을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수정테이프 역시 시험실별로 5개씩 지급된다. 그러므로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 개인 샤프나 예비마킹용 펜 등은 개인이 소지해서는 안 된다.
글. 정명빈 기자 npn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