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눈으로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상대에서 나온 빛이 눈의 동공을 지나 수정체를 통과하여 망막에 투사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전기적 신호가 시각과 관련된 대뇌피질로 전송된다. 하지만 눈은 하나의 감각 기관을 넘어 한 사람의 성격을 말하기도 한다. 관상학에서는 눈빛과 사람의 인격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옛말에도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에 대한 건강 관리는 소홀하다. 특히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컬러콘택트렌즈 등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심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컬러콘택트렌즈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8개 업체 10개 제품이 기준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시중에 유통 중인 컬러콘택트렌즈 모든 제품(30개 업체의 60개 제품)을 표본 검사한 결과, 8개 업체 10개 제품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일 착용하는 소프트콘택트렌즈 중 컬러콘택트렌즈를 대상으로 색소용출 및 세포독성 등에 대해 시험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컬러콘택트렌즈에 대한 검사결과 (주)인터로조의 'FestivalⅡ'제품 등 국내 5개 제조업체 7개 제품에서 색소 용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색소 용출 기준(0.10 이하) 부적합 업체와 제품은 다음과 같다.
이노비젼 ‘INNO COLOR’, (주)아이콘택트인터내셔널코리아 ‘Opti-color’, 벨모아콘택트(주) ‘Daily Fit Color 53 Bijou BROWN’, (주)엔보이비젼 ‘FINE VIEW 1DAY’
한스메디칼의 ‘KORINA’ 제품은 세포독성시험에서 부적합하였으며, (주)지오메디칼의 ‘IMAGE COLOR' 제품은 두께시험, (주)바슈롬코리아에서 수입하는 'Naturelle (hilafilcon B) Daily Disposable Cosmetically Tinted Contact Lenses' 제품은 곡률반경시험에서 각각 부적합하였다. 두께 기준 : 0.120±0.021mm, 곡률반경 기준 : 8.6±0.2mm이다.
식약청은 눈에 직접 닿는 콘택트렌즈는 미용목적이라도 구매·사용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라고 당부하였다.
1. 컬러렌즈는 일반렌즈에 보다 착용감과 산소투과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시간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회용 렌즈는 한 번 사용하고 난 뒤 다시 착용하지 않는다.
2. 컬러렌즈를 사용할 때는 렌즈 세척과 보관을 철저히 하고 다른 사람과 렌즈를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착용했을 때 통증이나 심한 이물감이 느껴지면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3. 컬러렌즈를 구매하기 전에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야 하며, 구매 시 허가받은 컬러렌즈인지 꼭 확인하여 안경원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를 중점관리 대상 의료기기로 선정하여 매년 수거·검사를 실행하는 등 품질관리를 더욱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글. 김효정 기자 manacula@brainworl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