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살 빼준다더니... 가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주의

뱃살 빼준다더니... 가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주의

식품의약품안정청 위법 광고행위 28곳 적발

2012년 05월 18일 (금)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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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에서는 위법 광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13일부터 4월3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28개 업체를 적발하여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체 615개 업체와 신문·잡지·인터넷 등에 게재된 350개 광고물을 대상으로 벌였다.

주요 적발내용은 ▲거짓·과대광고(18개) ▲광고심의 규정 미준수(3개)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3개) ▲소재지 시설 멸실(3개) ▲업·허가 변경 미실시(1개)이다.

식약청은 노인 등 소비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무료체험방, 인터넷 등에서 의료기기 불법광고로 소비자들의 불만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가정용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아래 거짓 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1.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에 성인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광고
2.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주문이 쇄도하는 광고, 효능·효과를 "확실히 보장한다" 또는 "최고", "최상"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3. 의사, 약사 등이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광고나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 특히 개인용 조합자극기, 개인용 적외선 조사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고지혈증·비만치료, 지방 농도 감소' 등으로 거짓·과대 광고하는 행위가 빈번하여 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의가 요구된다.

거짓·과대광고 등 의료기기 위반업체 명단

 


식약청은 앞으로도 상시 광고 감시, 소비자교육 및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구매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여부 등을 의료기기제품정보방(http://www.kfda.go.kr/med-info) 또는 상담센터(☎1577-1255)에서 확인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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