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유튜브 영상 캡쳐-영상링크는 기사 하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토론회(세미나)를 지난 9월 23일(목)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이 법‧제도 상 하나의 인격으로서 “판사 또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지”,등과 함께 기존 후견제도 상 문제점의 해결책으로서 “인공지능이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적어도 기술적인 관점에선 ‘피선거권’을 얻을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 인공지능이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에 피선거권을 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인식이나 판단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충분히 발달한 인공지능에게는 법인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봤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디지털 캐릭터 로지의 외모를 비하하는 식의 악성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을 유발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거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신적인 피해를 본 사람에게 부여되는 ‘위자료’를 인공지능도 받을 수 있을지는 이후 과학기술 발전 상황에 따라 추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능의 보완(단기 기억에 문제가 있는 치매환자의 단기기억력 유지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가 쉽게 사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서, 차별 금지와 사회통합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피후견인의 계약 파기를 인공지능 로봇이 할 수 있는지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후견인의 합리적인 결정과 본인의 자기 결정이 충돌할 경우 어떤것을 우선할 것인지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미나는 관련 학계‧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12월동안 매월 개최될 예정이고, 유투브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에게 실시간 공개되어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으로 개최될 세미나에서 10월에는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11월에는 “인공지능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인공지능 관련 범죄의 특징, 제재 방안을 논의하며, 12월에는 “고위험 인공지능은 무엇인지”에 대해 그 기술 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월 공개 세미나(영상)
글. 이지은 기자 smile20222@brainworld.com | 자료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