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은 판사나 정치인이 될 수 있을까?" 세미나 개최

“인공지능은 판사나 정치인이 될 수 있을까?" 세미나 개최

우리나라 인공지능 법과 제도의 길을 논의하다

▲ 사진출처: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유튜브 영상 캡쳐-영상링크는 기사 하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토론회(세미나)를 지난 9월 23일(목)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이 법‧제도 상 하나의 인격으로서 “판사 또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지”,등과 함께 기존 후견제도 상 문제점의 해결책으로서 “인공지능이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적어도 기술적인 관점에선 ‘피선거권’을 얻을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 인공지능이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에 피선거권을 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인식이나 판단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충분히 발달한 인공지능에게는 법인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봤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디지털 캐릭터 로지의 외모를 비하하는 식의 악성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을 유발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거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신적인 피해를 본 사람에게 부여되는 ‘위자료’를 인공지능도 받을 수 있을지는 이후 과학기술 발전 상황에 따라 추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능의 보완(단기 기억에 문제가 있는 치매환자의 단기기억력 유지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가 쉽게 사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서, 차별 금지와 사회통합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피후견인의 계약 파기를 인공지능 로봇이 할 수 있는지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후견인의 합리적인 결정과 본인의 자기 결정이 충돌할 경우 어떤것을 우선할 것인지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미나는 관련 학계‧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12월동안 매월 개최될 예정이고, 유투브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에게 실시간 공개되어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이미지출처: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앞으로 개최될 세미나에서 10월에는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11월에는 “인공지능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인공지능 관련 범죄의 특징, 제재 방안을 논의하며, 12월에는 “고위험 인공지능은 무엇인지”에 대해 그 기술 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월 공개 세미나(영상) 

글. 이지은 기자 smile20222@brainworld.com | 자료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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