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연호 병기사용 법제화 추진위원회(사무총장 이성민, 이하 ‘추진위’)는 단기 4346년 개천절을 맞이하여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연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2일과 개천절인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에 걸쳐 단군복장을 하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진행했다.
추진위는 단군복장으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공용연호이던 단기(檀紀)가 폐지된 지 50여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단기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말로만 반만년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민족이라고 할 뿐, 반만년 역사가 정확히 몇 년인지, 단기가 무엇인지 모른다. 또한 국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등 단기 폐지는 자랑스러운 반만년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며 “현행 공용연호인 서기(西紀)에 단기를 병기라도 할 수 있도록 한 「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와 국민들이 단기를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 정부(안전행정부, 법제처)에서는 현행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 공용연호를 서기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기를 때때로 병기하는 것조차 「연호에 관한 법률」위반이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추진위는 지난 8월 28일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진위는 ▲개정안은 외교 및 일반행정 등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지 않음. ▲불기(佛紀), 공기(孔紀) 등과 형평성 문제 또는 특정 종교간 대립을 초래하지 않음. ▲단기를 사용하여 국수(國粹)주의자가 되자는 것이 아님. ▲개정안은 신화적 비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음. ▲어떠한 경우라도 공공기관이 단기를 병기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안전행정부 및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임. ▲자랑스러운 반만년 역사와 문화를 가진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여 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남북간의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며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음. 의 내용을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다.
글. 조해리 기자 hsav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