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개천절 국경일의 경축행사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곽영철 법무법인 충정 고문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사진=강만금 기자)
사단법인 국학원(원장대행 장영주)은 현정회(사무총장 이건봉), 인성회복국민운동본부(총재 이수성) 등과 공동으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개천절 국경일의 경축행사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에는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대표 이성민) 등 33개 민족․사회단체가 함께했다.
주최 측은 ▲개천절 정부행사에 대통령 참석, ▲개천절 국가유공자 포상 실시, ▲보신각종 타종 재개, ▲한민족 나이 찾기-단기연호 병기추진, ▲개천절을 대국민 화합과 인성회복의 국민축제 추진 등을 촉구했다. 또한 국가의 원수이자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의 개천절 정부행사 참석이 헌법상 책무임을 밝히는 헌법청원도 제기했다.
이날 국학원 고문위원인 곽영철 법무법인 충정 고문 변호사가 '개천절 정부행사에 대통령 참석을 촉구하는 헌법 청원' 주제로 발표했다.
[전문]
개천절 정부행사에 대통령 참석을 촉구하는 헌법 청원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인 민족문화 창달을 위하여 대통령은 개천절 행사에 참석하여야만 합니다.
현행 헌법 제66조 제1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은 권력분립의 기본적 틀을 뛰어넘어 전체로서의 국가를 상징 내지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에 국가의 원수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우리 민족사가 개창되고 최초의 국가가 세워진 건국기념일을 경축하는 것이 마땅하고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취임시에는 헌법 제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면서 특히 민족문화를 창달하여야 할 헌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개천절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인 민족문화 창달 의무의 일환으로서 이행되어져야 마땅합니다. 즉 헌법 전문의 정신 및 헌법 제9조와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은 개천절 행사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개천절 행사를 주관해야 할 헌법적인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민족의 큰 생일인 개천절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고자, 국가의 대표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건국을 기념하는 개천절 행사에 참석하여 주실 것을 서명 운동에 동참한 160만명의 국민들과 함께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서기 2014(단기 4347)년 9월 22일
법무법인 충정 고문 변호사/
국학원 고문위원 곽영철
정리. 윤한주 기자 kaebin@lycos.co.kr
사진. 강만금 기자 sierra_leon@l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