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 마련 연2회 이상 재난 대비 훈련 의무화
대한민국은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작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날 일부 학교 측의 무책임한 대응에 논란이 일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부산의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3학년은 그대로 자습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일부 고교가 지진발생 당시 자율학습을 계속하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며 '안전 불감증'과 '재난 대피 훈련에 관한 무지'의 심각성이 대두했다.
▲ 작년 9월 12일 19시 44분 32초, 기상청에서 발표한 경주 경주시 지진 통보 자료 <출처=기상청 국내지진 통보>
교육부는 22일 학생 및 교직원 재난 대비 훈련을 연 2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조사'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는 각종 재난 위협요인으로부터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기존 고시에 학생은 매년 51시간(차시)이상, 교직원은 15시간 이상(3년 주기)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론 중심이었으며 '훈련'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학생과 교직원은 재난 대비 교육 이수 시 학년도별 2회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시행해야 하며,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교육 이수 결과 이외에 재난 대비 훈련 결과를 학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인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4월 말에 확정·안내될 것으로 예정된다.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평상시 철저한 재난 대비 훈련은 유사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학생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