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차 시대 열리나 "인공지능(AI)도 운전자로 간주할 수 있다"

무인차 시대 열리나 "인공지능(AI)도 운전자로 간주할 수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자율운전 인공지능에 관한 구글의 요청 받아들여

▲ 구글 셀프드라이빙카

"구글의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시스템을 '운전자'로 인정할 수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자율운전 인공지능을 운전자로 간주해달라는 구글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이같이 말했다. 단, 인공지능이 인간 운전자와 비슷한 수준의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NHTSA는 10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폴 해머스바우 수석 법률고문이 구글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구글은 지난해 11월 4일 NHTSA에 운전대, 핸들,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자율 운전 차량(구글 셀프 드라이빙카)의 설계안을 제출했다. 이에 관한 NHTSA의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NHTSA가 '인공지능(A.I.)을 운전자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도로 위에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차의 등장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란의 여지는 여전하다.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주는 "자율 운전 자동차라도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므로 '인간 운전자'가 반드시 타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세계 각국은 UN 협약인 국제 자동차 기준에 따라 "모든 차량에는 반드시 운전자(인간)가 타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유지해왔지만, 점차 무인차 운행 허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무인차가 아우토반(속도 무제한 고속도로)을 달릴 수 있도록 규정을 재정비하고 있다. 독일 교통부는 지난해 1월 무인차의 아우토반 시험운행을 발표한 바 있다. 

영국 정부는 앞선 2014년 무인자동차 시험을 위한 4개 도시를 선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3월부터 무인차의 첫 시험 운행이 예정되어 있다. 서울-호법 구간 고속도로와 국도 다섯 개 구간이 시범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글. 강만금 기자 sierra_leon@live.com
사진. 구글 셀프 드라이빙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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