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이 무상의무교육으로 제공되는 유아, 초·중등교육 이후에도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6일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을 바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장애인평생교육 시성 다양화 및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장애인학부모연대, 장애인차별청폐연대 등 장애인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 교육부는 6일 장애인이 전 생애에 결처 다양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전했다. <사진출처=오픈애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총괄하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국립특수교육원 내에 설치된다. 앞으로 센터는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장애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장애인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기존 학교 형태로만 한정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프로그램 내용과 지원 대상에 따라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역사회중심장애인 및 기타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다양화한다.
이어 유형에 따라 적합한 시설·설비과 평생학습사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시에 국가와 지자체 등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의무를 규정하여 장애인평생교육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평생교육의 증강기 대책 마련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심의사항에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의견 수렴 후 5월 중에 즉시 시행되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차별 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에 마련되는 법령을 기반으로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평생교육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오픈애즈 (OPE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