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3월 2일(목)부터 3월 24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을 시·도 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 원)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 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사업 별·학교 급 별 지원 내용/ 사진 제공=교육부, 보건복지부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4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5,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 (연 170만 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PC,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73만 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53만 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며,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교육부는 2017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1조 원이며, 총 90만여 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홍보 포스터/사진 제공=교육부, 보건복지부
글. 김민석 인턴 기자 arisoo990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