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겨울은 기온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되며 폭설·한파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인 2013년 12월 1일~2014년 3월 15일까지 각 부처의 ‘겨울철 안전관리대책’을 선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겨울철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상황관리를 한다.
피해 발생 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소장:시·군·구 부단체장)’를 설치하여 군·경·소방 등 다양한 인력과 장비를 효과적으로 지휘하는 한편,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시행한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2월 9일~13일간 전문기관(사회복지공무원,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노인·아동·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 16,635개소에 대한 화재 예방점검을 한다.
점검 후 전기화재 발생 가능성, 가스 설비·배관의 누출 여부, 대피시설 등에 대해 시정 조치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독거노인 1,252명, 노숙인 12,817명, 쪽방 주민 5,776명의 보호 대책과 겨울방학 때 결식 우려 아동 412,459명에 대한 아동급식 지원대책을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분야별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취약계층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폭설·한파에 대비해 소방방재청에서는 특보단계별(4단계)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민·관·군 제설장비·인력의 긴급동원 및 응급환자 후송, 구호물품 수송을 위한 헬기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강설단계부터 ‘제설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제설자재 56만 톤, 장비 4,791대, 인력 4,908명을 확보하고, 경찰청(교통통제), 자치단체(통제지원), 방통위(통제홍보)간 교통소통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농어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12월 1일부터 차려 예년보다 10일 빨리 운영했다. 피해상황 조기파악 및 재해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고, 농작물 관리 및 축산농가 행동요령 전파, 동해 등 겨울철 재해를 보장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한파 지속 시 시설재배 농가에 면세유 지급 한도 증량 등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폭설·풍랑 대비 육상·해양양식장 시설물을 보강하고, 어장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도방문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대책(고용부), 전력·가스 공급대책(산업부), 스키장 안전점검(문화부), 국립공원 내 취약지역·시설점검(환경부), 선박·항포구·방파제 안전관리를 강화(해경청)하였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해빙기까지 국민들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도록 선제 상황관리, 예방적 안전점검 및 신속한 대응·복구,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겨울철 안전관리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글. 신동일 기자 kissmesdi@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