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이래, 반만년의 역사... 정확한 연도를 찾아달라

단기연호 병기사용 법제화 추진위원회 기자회견 실시

흔히 '단군이래'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과연 한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정확한 연도는 언제일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단군기원의 연도 표기인 '단기(檀紀)연호'이다. 단기가 폐지되면서 고조선을 비롯한 우리의 많은 역사가 잊혀져간다. 이러한 현실에 서기와 단기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게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단기연호 병기사용 법제화 추진위원회(사무총장 이성민, (사)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상임대표, 이하 ‘추진위’)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연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8월 28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개최했다.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국민들도 단기연호 사용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했다.

▲ 이종걸 국회의원이 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추진위는 ▲개정안은 외교 및 일반행정 등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지 않음 ▲불기(佛紀), 공기(孔紀) 등과 형평성 문제 또는 특정 종교간 대립을 초래하지 않음 ▲단기를 사용하여 국수(國粹)주의자가 되자는 것이 아님 ▲개정안은 신화적 비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음. ▲어떠한 경우라도 공공기관이 단기를 병기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안전행정부 및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임 ▲자랑스러운 반만년 역사와 문화를 가진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여 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남북간의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며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음. 의 내용을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다.

추진위 상임고문단으로  이한동 전 국무총리,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김우전 전 광복회장, 박성수 한국학중앙연구원명예교수, 최창기 (사)현정회 이사장, 조만제 삼균학회 이사장 등이 참여하고 대한불교 조계종, 원불교, 성균관, 천도교, 민족종교협의회등 5대 종단이 동참한다.

또한, 공동대표단으로는 장영주((사)국학원 원장), 이항증(석주이상룡선생기념사업회회장, 임시정부기념사업회 부회장), 권천문((사)한민족학세계화본부 총재), 이종문(이시영선생기념사업회 상임고문), 김원웅(단재신채호기념사업회장, 전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이재룡(민족정신수호협의회 공동대표), 유용근((사)백범정신실천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전 국회의원), 이장희(한국외대 교수, 엠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위원장)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 밖에도 100여개 민족단체 및 사회단체가 단기연호 병기사용 법제화 추진에 동참한다.

추진위는 “공용연호이던 단기가 폐지된 지 50여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단기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말로만 반만년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민족이라고 할 뿐, 반만년 역사가 정확히 몇 년인지, 단기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었다. 또한 국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등 단기 폐지는 유구한 반만년 역사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글. 조해리 기자 hsav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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