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력부터는 10월 9일 한글날도 '빨간날'이 될 전망이다. 1991년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2년 만의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휴일 지정은 지난 10월 9일 제566주년 한글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정부는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됨에 따라 이를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3~15일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전화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응답자의 83.6%의 찬성으로 나왔다.
응답자들은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휴식 여가 관광 등의 활동에 따른 노동생산성 향상'(33.7%) '내수경기 활성화'(21.3%) '일자리 창출'(13.9%)과 같은 경제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회문화적 효과로는 '한글에 대한 자긍심 증대'(45.9%) '국가브랜드 제고와 한류확산 기여'(34.2%) '삶의 질 향상'(14%)을 꼽았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이 갖는 상징성과 유무형 문화가치등을 고려할때 한글날 공휴일 지정이 국민의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크게 고취시켜 국가 대표 브랜드로서 한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10월 1일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내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법정 공휴일은 3·1절,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1월1일, 설 연휴(음력 12월말일, 1월1~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5일) , 현충일(6월6일), 추석 연휴(음력 8월14~16일) 기독탄신일(12월25일)을 포함해 모두 15일로 늘어난다.
글. 강천금 sierra_leon@l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