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면 스프 발암물질 © MBC뉴스캡쳐
출출한 시간이면 라면 한 그릇 생각이 간절해지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 라면 스프에 발암물질 초과 검출된 원료가 사용되었다.
라면 스프에 사용한 가쓰오부시 분말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허용치를 초과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제출한 가쓰오부시 분말 벤조피렌 시험 성적서 검토 결과, 농심이 제조하는 생생우동, 너구리 봉지라면과 컵라면, 새우탕, 큰사발면 등 6개의 라면 제품의 스프에서 최대 4.7ppb 벤조피렌이 검출었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를 은폐해왔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식약청에서는 “(주)대왕으로부터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 원료를 공급받은 (주)농심, 태경농산 등이 제조하여 국내에 유통한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불검출~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 이하) 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환경호르몬이다. 인체에 축적되면 암을 유발하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글. 김효정 기자 manacula@brainworl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