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어린이집 폭력, 보육교사의 인성 강화해야

[칼럼] 어린이집 폭력, 보육교사의 인성 강화해야

최근 인천 송도 어린이집 사건에 이어 울산 유치원에서도 학대 신고가 잇따르는 등 아동폭력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청파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개최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주요 골자로 평가인증제 내실화 방안을 내세웠는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육현장에서는 이미 평가인증제에 대한 신뢰가 바닥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의 73.4%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아동폭력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인천 송도 어린이집의 평가점수도 95점이었다.

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평가인증’을 1순위로 꼽은 부모는 4.3%에 불과했다. 또한,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의 질 개선에 대해 부모의 50.5%가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실제로 ‘집에서의 거리(31%)’, ‘보육 교원의 자질(25%)’, ‘보육 환경(23%)’이 주요 선택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인천 어린이집 사건이 전 국민 논란으로 번진 데는 '교사의 자질 요인'이 컸다. 따라서 평가인증제나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외적인 대안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자격요건 및 인성역량 강화, 열악한 환경 및 처우 개선 등의 내적 시스템 구축에도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그에 앞서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아동폭력 근절 대책 중에는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성검사를 포함한다는 항목이 있다. 하지만 인적성검사만으로 부적절한 교사를 걸러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인적성검사에 통과하더라도 장기간 스트레스로 교사의 정신건강이 나빠질 경우 아무래도 어린이들에게 우발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의 인성 및 자질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향상시키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린이집 역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육교사의 업무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동폭력을 뿌리 뽑으려면 효율적인 대안 마련과 동시에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회사무처에는 CCTV 의무화,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법률에 별표로 상향 규정, 2급․3급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른 인성교육 이수 등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된 상태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대변자라는 마음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입법화에 한뜻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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