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친일파 재산환수…역사 부조리 끝까지 파헤쳐야

[칼럼] 친일파 재산환수…역사 부조리 끝까지 파헤쳐야

친일파재산 국고환수 작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 지난 2006년 시행된 '친일파재산 환수작업'으로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약 13㎢의 땅(약 1,333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친일재산환수조사위원회(이후 조사위)'를 발족해 친일파 재산 환수작업에 들어갔다.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4년간 168명의 친일행위자 재산 2천 359필지(1천억원 상당)와 제삼자에게 처분한 116필지(267억원 상당)를 찾아냈다. 2010년 7월 친일조사위가 해체되면서 법무부가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친일재산 환수소송을 벌여왔다. 법무부는 확정된 소송 94건 중 91건에서 이겼다. 승소율만 보면 97%다.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 96건 중 94건은 확정됐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단 두 건만 남았다.

친일재산 환수사업의 마무리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 사업으로 반세기 동안 제대로 손쓰지 못한 왜곡된 역사를 일정부분 바로잡았다. 정부는 2013년 친일재산 환수사업을 통해 독립유공자·유족 기금 32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소송이 끝난다고 하여 친일 행위자의 재산이 모두 환수되었다고 볼 순 없다. 상당수 토지는 조사위 활동에서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친일파 청산의 문제는 뿌리 깊은 역사적 문제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은 후 몇몇 국내 인사에게 '작위'를 내렸는데 76명 중 64명이 기존 기득권 세력이었다. 결국 대한제국 권력의 핵심이 있었던 인물이 나라를 팔아넘겼고 그 대가로 작위를 받은 것이다. 또한 해방 이후 이들 중 상당수가 해방 후 기득권을 유지하며, 친일 행적으로 얻은 자기 재산의 합법화 작업을 진행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사위 역시 "과거사를 청산했다는 상징적 의미만 있는 미완의 청산"이라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친일행위자 재산조사 상설기구를 설치해서라도 친일행위자의 재산을 낱낱이 찾아내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 나라를 팔아 잇속을 챙긴 친일파 청산 노력은 100년이 지나도 늦지 않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과거는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시각과 증거가 나오기에 일거에 청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설화된 기구를 설치해 여전히 과거사 청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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