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설날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이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돌아오는 첫 번째 평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 정부는 내년부터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쳐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2015년에는 추석 당일인 9월 27일이 일요일과 겹쳐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29일(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10년간 공휴일이 평균 11일(연평균 1.1일) 늘어나게 되었다.
안행부는 그 동안 가장 합리적인 대체공휴일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 관련 단체 간담회, 국민 대상 여론조사, 종합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근로자 휴식권 보장,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분야의 입장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결정했다.
민간부문도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전망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설날ㆍ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함으로써 거의 매년 발생하는 공휴일간 중첩을 일정 부분 해소해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ㆍ레저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전은애 기자 hspmak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