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3일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겨울 기온의 변동 폭이 크겠으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는 한파에 취약한 심혈관질환자, 고혈압환자, 독거노인 등의 건강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한랭질환 감시체계는 전국 지정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 440여 개소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저체온증 및 동상 환자의 응급진료 사례를 보고받아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한다.
한랭질환의 피해사례가 증가할 경우, 대국민 주의 환기 유도 등 지속해서 겨울철 한파대비 건강수칙 및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를 통한 건강피해 최소화 활동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겨울철 한파 등으로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저체온증, 동상 등 건강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만큼, 따뜻하게 옷 입기, 수분섭취, 실내 습도유지 등과 같은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심혈관질환자, 독거노인, 영유아, 노숙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등 한파 건강 취약 계층은 실내·외 활동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겨울철 갑작스러운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며 호흡기 질환 환자는 외출시 차가운 공기로부터 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나 머플러로 감싸주며, ‘오한’ 증상이 있으면 실내에 들어가 안정을 취하고 반드시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실내생활 이렇게 하세요!>
▶ 생활습관
1.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면서 가벼운 실내운동으로 신체 활동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2. 추워지면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하는 것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
▶ 실내환경
1. 갑작스러운 추운 날씨에는 안전한 실내 난방으로 적정 실내온도(18~20℃)를 유지한다.
2.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3번, 최소한 10분에서 30분정도 창문을 열어 적절한 환기를 시킨다.
3. 집안이 너무 건조하지 않게 대야에 물을 담아두거나, 젖은 수건 등을 이용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한다.
▶ 어르신과 영유아의 체온과 실내 온도 확인하기
1. 실내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1세 이하 영아가 있는 경우에는 체온과 실내 온도를 자주 확인하여 충분히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2. 친지나 이웃 중에 노인이 있다면 거주 공간이 난방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3. 만약에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없다면 실내 온도가 따뜻한 다른 거주처로 옮겨야 한다.
4. 동절기에는 잘 보이는 실내에 읽기 쉬운 온도계를 부착하고 자주 점검한다.
<실외생활 이렇게 하세요!>
▶ 따뜻한 옷 입기
1. 옷은 조금 크고 가벼운 옷으로 여러 벌을 겹쳐 입고 물에 젖지 않도록 조심한다.
2. 모자, 장갑, 마스크 및 목도리를 착용한다.
3. 방수 코트와 방수 및 미끄럼이 방지되는 바닥면이 넓은 신발 등 동절기 용품을 착용하도록 한다.
▶ 무리한 운동 삼가기
1. 갑작스러운 추운 날씨의 차가운 기온은 심장과 뇌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므로 무리한 운동은 삼가한다. 야외활동을 해야 한다면, 따뜻하게 옷을 입고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2.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환자라면 눈을 치우는 등의 활동을 자제하고,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기
1. 우리 신체가 실제로 느끼는 체감온도(Wind Chill)를 기상예보로 확인한다.
▶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기
1. 갑작스러운 추운 날씨에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활동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① 따뜻하게 옷을 입고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
② 야외운동이나 활동 전에는 제자리 뛰기나 걷기운동 등으로 일단 체온을 높인 후 관절과 안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준비운동을 한다.
③ 야외활동 중 오한이 들 경우는 신체가 열을 잃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주의(warning)증상이므로 지속적으로 오한이 있으면 즉시 실내로 들어가야 한다.
④ 빙판 위를 걷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미끄럼이 방지되는 바닥면이 넓은 신발을 신도록 한다.
⑤ 겨울철 등산이나 캠핑, 스키 등 야외 활동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행선지를 알려야 한다.
⑥ 야외 활동지역의 비상대피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젖지 않은 여분의 옷과 라디오, 휴대폰과 착화제 등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⑦ 술을 비롯해서 의식에 영향을 주는 알코올과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삼가해야 한다.
⑧ 야외 활동 중 추위에 의한 건강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세심하게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한다.
글. 신동일 기자 kissmesdi@daum.net l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